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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사용하자!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야간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인생쇼핑 2024. 3. 8.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 일 가정양립 제도(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중(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 시부터)이거나 출산 후 1년(출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 지나지 않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21:00부터 08:00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2. 유산·사산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제한됩니다.

 

- 임신 14주 미만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 이내

-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3. 그러나 임신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여 근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근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휘관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운영 상황과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육아시간의 사용 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며,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육아시간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 및 훈련, 긴급사항은 예외입니다.

- 신청 및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합니다.

-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당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남은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생략>

 

 

 

군인 및 군무원 자녀돌봄휴가

군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의 자녀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받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와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까지의 자녀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받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받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로 인해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거나 교육 기관에서 휴업하는 경우

- 자녀가 어린이집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자녀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2. 손자녀로 인한 경우는 무급 자녀 돌봄 휴가입니다..

 

3. 유급자녀 돌봄휴가는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무급 자녀 돌봄 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유급자녀 돌봄휴가와 동일합니다.

 

 

군인과 군무원들 그리고 군가족의 가정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도들은 소개하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훈련 2846(2023.10.6.)>

 

국방부양성평등 훈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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