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인·군무원 출산휴가 등 일 가정 양립 제도 안내!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 일 가정양립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 지휘관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청하면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인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1. 지휘관은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서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난임치료시술휴가
군인 및 군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때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정자채취일 당일(1일)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부부 군인·군무원 중 한 명이나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비상 상황 발생 등으로 근무시간 외에 출·퇴근하여 자녀를 양육(돌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조항입니다.
1. 대상자녀
- 만 12세 이하의 자녀
-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 만 19세 이상이지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자녀(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름)
군인과 군무원들 그리고 군가족의 가정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도들은 소개하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훈련 2846호(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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