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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지나 칠 수 있는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인생쇼핑 2024. 3. 6.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가정양립 제도(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군무원 모성보호 제도 설명

 

 

군인 및 군무원 여성보건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휘관은 여성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지급되며, 군인의 봉급에서 월 1일분을 감하여 지급됩니다.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 바로가기 

 

 

군인 및 군무원 임신검진휴가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검진을 받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를 최초 신청할 때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다르게 출산한 경우에도 실제 출산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최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성보호시간은 지휘관이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군인과 군무원들 그리고 군가족의 가정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도들은 소개하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훈련 2846(2023.10.6.)>

 

 

국방부 양성평등 훈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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