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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해외여행 신청방법 및 23년 후반기 주요정책 변경

인생쇼핑 2024. 2. 16.

군 복무 중인 군인도 국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번 블로그는 군인이 국외로 여행 떠날 때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게 보겠습니다. 특히 23년 하반기에 바뀐 주요 정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군인 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1.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

     

    2. 해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3.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4. 휴직 중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휴직 목적에 맞는 여행 기간 내

     

    5. 위탁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6. 휴직 중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 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유학 또는 연수기간 내

     

    7. 공로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공로연수 목적에 맞는 여행기간 내

     

     

    군인 해외여행 신청방법

    1.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여행 출발일 5일(휴무일 제외)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에 남기겠습니다.)

     

    2.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3. 사적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신청 시 해당 정보체계에 국외여행임을 표시(방문국 및 기간 등 기재)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군인 해외여행 시 준수사항

    1. 허가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안됩니다.

     

    2. 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3.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합니    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및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 군인 국외 해외여행 변경 내용

    1. 국외여행 허가권자 하향 조정:

      ▸현 대령급 이상 부대장 휴가 승인권자(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

      (*장차관 및 학교장 허가권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사유: 국외여행 승인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2. 신청서 제출기한과 허가여부 결정기한 단축

      ▸신청서 제출기한: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 5일 이전

      ▸허가여부 결정: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 2일 이전

      ▸사유: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3. '사적 국외여행 실적' 작성란 삭제(별지 제1호 서식)

      ▸국외여행 승인에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므로 국외 여행 허가서 양식 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모든 군인 여러분께 군인 해외여행 신청방법 및 23년 후반기 개정 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국외여행 허가서 및 계획서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내 국방부 훈령 제2844호

     

    군인 해외여행 허가서 및 신청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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