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일수와 종류 제대로 알고 쉬자, 군인을 위한 휴가 총정리
군은 다양한 휴가 제도를 마련해 병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복무의 긴장감을 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 병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정기휴가, 특별휴가, 청원휴가의 종류와 그에 따른 휴가 일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병사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정해진 일수 동안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사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정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복무): 24일
해군 (20개월 복무): 27일
공군 (21개월 복무): 28일
2.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병사들이 특정한 상황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훈련, 검열 또는 특별한 근무 시 부여됩니다. 일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1회 7일 범위 내에서 부대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
모범적인 공적을 세웠을 때 주어지며, 각 군별 복무기간 동안 허용되는 포상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 10일 범위 내에서 부대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복무): 16일
- 해군 (20개월 복무): 17일
- 공군 (21개월 복무): 18일
보상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주어지며, 월 3일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병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다양한 이유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질병 요양: 연간 30일 이내 (필요시 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 가족 간호: 연간 30일 이내
- 본인 혼인 시: 5일 이내
- 배우자 출산 시: 10일 이내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15일)
- 배우자/부모/자녀/가족 사망 시: 5일 이내
- (외)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이내
- 구직휴가: 의무복무기간의 1/2 경과 후 5일 이내
- 재해구호휴가: 필요시 5일 범위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군 복무 중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주어지는 정기휴가, 특별휴가, 청원휴가는 병사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병사들이 이러한 휴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복무 기간 동안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어진 휴가를 통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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