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치면, 복무 중 질병·장애·사망 보상금 신청 가이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장애와 관련된 보상금의 지급 조건, 절차, 제한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병사만 해당):
- 1급: 기준 소득월액 × 9배 (약 4,896만 원)
- 2급: 기준 소득월액 × 6배 (약 3,264만 원)
- 3급: 기준 소득월액 × 4.5배 (약 2,448만 원)
- 4급: 기준 소득월액 × 3배 (약 1,632만 원, 공무 관련 질병만 해당)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 (간부·병사 모두 해당):
2.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상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서류 준비: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군병원에 제출합니다.
- 의무조사: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 결정: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여부 및 지급 여부를 심의합니다.
- 지급: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3. 지급 제한과 주요 유의사항
보상금 지급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특정 조건 예외)
- 무단이탈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 외국 근무 중 사고로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4. 소멸시효와 유효기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상금: 사망일 또는 순직 재분류일로부터 5년
- 장애보상금: 전역일로부터 5년 (단, 전역 전 또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함)
5. 전우사랑 위로금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1억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생도, 간부후보생, 병사(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 절차: 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청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위로금의 지급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제한사항과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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